WA 첫집 구매자 Stamp Duty,
얼마나 줄어들까요?
계약일과 부동산 가치에 따라 달라지는 첫집 구매자 양도세율(FHOR)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정산 전에 승인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FHOR은 무엇인가요?
WA의 First Home Owner Rate of Duty(FHOR)는 자격을 갖춘 첫집 구매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우대 transfer duty 세율입니다. 기존 주택을 사더라도 FHOG 현금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이유만으로 FHOR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과 거래 조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또는 신규 주택
2026년 5월 7일 이후 계약이라면, 주택과 토지의 가치가 $600,000 이하일 때 FHOR에 따른 duty가 $0일 수 있습니다. $800,000을 초과하면 이 구간의 FHOR 대상이 아닙니다.
빈 토지
같은 날짜 이후 계약이라면 토지 가치 $450,000 이하에는 FHOR duty가 $0일 수 있고, $550,000까지 우대세율 구간입니다. 건축 계획 및 자격 조건을 확인하세요.
세율 판단 기준은 settlement 날짜가 아니라 계약 체결일입니다. 아래 금액은 2026년 5월 7일 이후 계약에 관한 RevenueWA 기준입니다.
패키지 총액이 곧 duty 기준은 아닙니다.
광고에는 토지와 건축비를 합친 한 가지 가격이 표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토지 매매계약과 건축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빈 토지를 먼저 이전받는 구조라면, 토지 취득에 대한 transfer duty는 일반적으로 건축비를 합한 패키지 총액이 아닌 토지 거래의 dutiable value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첫집 구매자 자격을 충족하면 위의 빈 토지 FHOR 기준을 검토합니다.
계약이 두 개라면
토지 계약과 별도 건축계약으로 진행되고 주택이 토지 settlement 이후 건축되는 패키지는 RevenueWA의 FHOR 신청서에서 Vacant land로 분류합니다. 2026년 5월 7일 이후 토지 계약이라면 토지 dutiable value $450,000 이하는 FHOR duty가 $0일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하나라면
주택과 토지를 단일 계약으로 구매하고 일반적으로 주택이 settlement 전에 지어지는 패키지는 같은 신청서에서 Home으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토지 금액만 적용한다고 가정하지 말고 주택·토지 거래의 dutiable value와 해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와 건축이 별도 계약이고 빈 토지가 이전되는 거래라면, 자격을 충족할 때 토지 $430,000에 대한 FHOR duty는 $0일 수 있습니다. $750,000 전체를 주택 구매가로 넣어 계산하는 구조와는 다릅니다.
“House & Land Package”라는 광고 명칭만으로 duty 계산 대상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매도인·계약 건수, 이전 시점과 실제 dutiable value를 settlement 담당자 또는 RevenueWA와 확인하세요.
가치별 FHOR 기준표
| 거래 유형 | Duty $0 구간 | 우대세율 구간 | 상한 |
|---|---|---|---|
| 주택과 토지 | $600,000 이하 | $600,001–$800,000: $600,000 초과분의 $100 또는 그 일부마다 $16.15 | $800,000 |
| 빈 토지 | $450,000 이하 | $450,001–$550,000: $450,000 초과분의 $100 또는 그 일부마다 $20.14 | $550,000 |
$600,000 주택 예시
조건을 충족하는 첫집 구매자의 2026년 5월 7일 이후 계약이라면 FHOR transfer duty는 $0입니다.
$700,000 주택 예시
우대세율의 단순 계산: ($700,000 − $600,000) ÷ $100 × $16.15. 다른 취득 비용이나 외국인 추가 duty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금액은 RevenueWA 계산기에서 계약일, 거래 유형과 자격 조건을 넣어 확인하세요. 외국인 구매자에게는 FHOR과 별도로 foreign transfer duty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대세율 승인을 미리 챙기세요.
RevenueWA에 따르면 settlement 전 FHOG 승인 또는 FHOR 사전승인이 없다면 duty는 먼저 일반세율로 산정되어 settlement 전이나 당일 납부해야 합니다. 나중에 승인되면 재심사와 과납 duty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격 및 신청
승인된 금융기관 또는 RevenueWA에 FHOG 신청 및/또는 FHOR 사전승인 양식(F-FHOG1)을 제출합니다.
2. Settlement 서류
승인서를 받은 뒤 FDA7 양식, 계약서·이전서류 및 필요한 선언서를 settlement 담당자와 확인합니다.
RevenueWAConnect의 Online Services Portal에서 계약서와 납부가 표시된 Certificate of Duty를 첨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 후 과납액을 환급합니다. 신청 기한도 있으므로 지체하지 말고 확인하세요.
FHOR 자격은 FHOG와 연계되지만 현금 보조금 수령 여부와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계약일이 2026년 5월 7일 이전이면 다른 금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음에 무엇을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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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편: ② FHOG · 이어서 ③ Australian Government 5% Deposit Scheme · ④ Help to Buy
내 계약에는 얼마가 적용될까요?
계약일, 매매가, 부동산 종류와 구매자 자격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공식 자료: RevenueWA – First Home Owner Rate fact sheet · RevenueWA – FHOR 신청서(FDA7) · RevenueWA transfer duty calculator (2026년 9월 24일 확인)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거래의 세무·법률·신용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자격, duty, 환급 및 신청 절차는 RevenueWA와 settlement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